2025년 4월 21일 월요일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 서울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비사업 갈등 해소 등 공정관리 철저
- 실수요자 중심 자금공급 및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로 투기수요 유입 방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5-11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정부는 2025년 4월 11.(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 -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등록일 : 2025. 4. 21.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
○ 도, 공공-기업 간 RE100 전력공급 계약 지원
-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 사업비 30% 도비 지원, 
  공공주도 RE100 특구 조성 본격화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17
등록일 : 2025.04.20  07:00:00

[참고]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
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은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는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4월 20일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30년 고정단가(160원/kWh)로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소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해 
연내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RE100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경기도는 이 중 30%인 4억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도는 공공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RE100 특구 취지에 가정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RE100 이행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사업 구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 ‘혁신산업’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인시의 ‘경관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성남시의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총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RE100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17 11:00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은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2025.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0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