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 -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 
 - 전수실태점검 완료된 396개 조합에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10 11:00

[참고]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2025.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다.

ㅇ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