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
- 전수실태점검 완료된 396개 조합에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10 11:00
[참고]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2025.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다.
ㅇ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