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 2025년 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6-18 11:0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는
□ 2025년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