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15 06:00
[참고]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하였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