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 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 9.7대책보상 조기화 패키지 첫 성과…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5-12-02 08:00
[참고]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판교 하나 더”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용도전환도 첫 윤곽… 공급 성과 본격화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발표~기본조사 착수
평균 약 15.8개월
ㅇ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상 착수 지구지정 후→ 전으로 조기화(‘25.12 시행),
협조장려금 신설(’25.11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중) 등[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