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태양광 사업 허용면적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RE100 기반 구축

경기도, 태양광 사업 허용면적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RE100 기반 구축
○ 도내 대부분 산단에서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치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RE100’ 
   비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결실
○ 태양력 발전업 허용 산업단지 면적 
    전체 산단의 98.5% 달성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연락처 : 031-8030-3065
등록일 : 2025.08.28  07:00:00

[참고]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은

경기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
처리기간 단축 기대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도비 2억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한 승인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산단 RE100 전환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 강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

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8-27 11:00

[참고]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비닐봉투에 보관, 
  ② 절연테이프 부착, 
  ③ 단자 보호캡 사용,
  ④ 보호 파우치 보관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