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9일(화),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개최
■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향에 대해
금융업권·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금융의 자금중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
-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접근 필요
-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전환 기대
■ “페널티 &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하에
금융권 여신,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의 대응방향 논의
■ 금융업권·유관기관도 금융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현장의견 및 사례 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8-19
[참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위해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구성.매뉴얼 제작은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은
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9-28-42.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8월 19일(화),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개요 하단)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7.29일,
2025.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시/장소) 2025.8.19.(화) 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