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
- 향후 2년간 7만호 착공,
우수 입지 내 좋은 주택 공급 강조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신축매입임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ㅇ 특히, 향후 2년간(2026~20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매입대상)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