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4일 토요일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고시 일시 보류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고시 일시 보류

○ 토지주 3,800억 원 현물출자 건의 수용.
    1월 17일까지
    해제 고시 일시 보류 결정
○ 1월 17일까지
    1차 조건이행시 조건부 연장
○ 3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현물출자 이행여부 점검
○ 조건 이행시 사업연장,
    불이행시 즉각 해제 고시키로 협의



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 관계자,
장호철 도의회부의장, 최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 30여명,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주민들의 건의를
사업의 금융조달구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말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첨부하여 1차로 오는 17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
2차로 2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액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할 것,
3차로 317일 오후 5시까지
    총 누계 액 3,800억 원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도는 각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내용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감정평가액 총 3,800억 원 기금 조성,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 될 경우 기금에 납입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
사업 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경기도는 토지주들이 17
1차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차 및 3차에 걸친
재원조달구조 변경 및 조건부 연장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317일까지
3,800억 원의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

* 담당자  김원만 031-8008-4613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산업입지팀 / 031-8008-4613
입력일 : 2014-01-03 오후 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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