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목요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 12.3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31 06: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km2),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12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13년12월까지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km2)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되었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km2)는 해제 권고
되었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km2)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 ’12년말 기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공원은 55%, 유원지는 6.6%를
   차지(’13 도시계획현황)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