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5일 수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 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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