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15 11:00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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