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발항공편은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보안질의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7-10-25 17:42
국토교통부는
10.26부터 시행되는 미국행 항공기 보안강화조치와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교통보안청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되면
설비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시행시기 연기를 신청하였고,
미국 교통보안청은 의심승객을 발견하는 인력을
탑승구 앞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발권 및
환승장의 보안질의는 내년부터 시행
(대한항공 ’18.2.20~, 아시아나항공 ’18.4.24~)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이와 관련,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두 항공사의 미국행 항공기에만 적용된다.
다만, 외국항공사(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다만, 외국항공사(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싱가폴, 하와이안)와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는
10.26일부터 계획대로 보안질의를 시행한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미국행 승객의 입장에서는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미국행 승객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동일하게 공항에 도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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