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수요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평택산단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 집중 단속 … 19개 업체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평택산단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 집중 단속 …
19개 업체 적발 
○ 10~18일 까지 포승산단, 세교공업지역,
    대단위택지개발지구 54개 사업장 단속
-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시설규정 위반 등 19개 적발
○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추석연휴기간도 환경오염단속 지속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32  |  2018.09.19 오전 5:40:00



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기간과 추석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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