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화성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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