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27    2022.01.27  05:40:00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