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참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보도 관련


[참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보도 관련

부서: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4-11-17 19:22
 

11월 17일자 아시아나항공의
보도자료(아시아나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에서 주장한 사항은
사실이 아님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여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임

심의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재구성 요구”에 대하여

⇒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

⇒ 특히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재구성 요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임

< 보도내용, 뉴시스ㆍYTNㆍSBS 등 11.17자 >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신청)
-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처분 시 운항대책을 설명,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
- 행정처분 결과를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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