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일 목요일

20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금일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하였음

ㅇ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 및 수원시는 청사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 이전하기
계획하였으나,
  
ㅇ 2014년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ㅇ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하여 이전.신축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ㅇ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였음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함

담당자 : 최종구(전화 031-8008-2872)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2
입력일 : 2015-04-01 오후 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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