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참고]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0-21 10:3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업 재해율 `14년 0.73(전체산업 0.53),
   `13년 0.92(전체산업 0.59)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 `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해율이
작년에 다소 감소(0.92 → 0.73)하였으나,
최근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15.7)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 국토부)

이에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기존과 차별되는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내놓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함으로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또한,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先안전 - 後시공’의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활용 및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며,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 현재 경찰과 공동으로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중(1차점검, ‘15.8)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

* 안전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행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토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하고,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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