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6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9.1) 대비 2.14%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9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노무비: 5.09% 상승
기본형건축비 1.832% 상승
- 보통인부 5.33%,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
재료비: 0.95% 하락
기본형건축비 0.354% 하락
- 유류 11.51%, 동관
10.08%, 철근 4.83%,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1만원 상승
 (562.2만원 → 574.3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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