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국토부.해수부, 물류-화주기업 지원 발 벗고 나선다.

국토부·해수부, 물류-화주기업 지원
발 벗고 나선다.

- 기업 해외진출 등 통합수행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물류·화주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 국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과
▲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안정적 물량확보,
  화주도 컨설팅 통해 물류비 절감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한다.

* 화주가 제3자 물류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 가능
그 밖에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물류·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조직·정보망 등 공동 이용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에
2월 29일부터 3월 15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 044-201-4003,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전문물류기업 육성 등
더욱 체계적인 물류 기업 지원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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