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 목요일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2-56호(‘12.03.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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