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수요일

[해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2-06 18:3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통과방안에 대해
광명시와 합의된 바 없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광명시의 지하화 요구구간은 대부분 농경지로
장래 개발계획도 없어 국가정책조정회의(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14.9)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구간입니다.

대부분 농경지인 위 구간의 지하화 및 지하차도
추가 연장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되어 통행료가
인상되거나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수렴한 지역(시·주민)의 의견,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아주경제, 매일일보 등, 12.6) >
ㅇ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합의 도출
- 국토부로부터 광명시 옥길동에서 원광명마을까지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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