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
부실공사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7-06-20 06:00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임의택]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447호)」제정 시, 공제조합은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함.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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