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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