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8 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15-16 501호),
㈜서희건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수내동, 경동빌딩 4층)]
다. 사업위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외 5필지(신남1지구)
라. 대지면적: 97,925.00㎡
마. 건축면적: 13,597,9452㎡
바. 연 면 적: 264,718.4943㎡
사. 사업규모: 지하4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
(아파트) 20개동 1,846세대 등
아. 사업기간: 2019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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