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15 11:00
[참고]
데이터 조작하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엉터리 통계 논란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7.html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58.html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다소 연기할 듯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html
민간택지 분양제상한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3-225-2019-3-1.html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4-1.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고시(201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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