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 수요일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30


[참고]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1-47.html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2021.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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