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수요일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01


□ 2022년 9월 1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20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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