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화요일

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 연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실시, 무관용 원칙 적용

보도일시-2022. 11. 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과장-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한상완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기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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