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024년 3월 19일~4월 8일)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3-19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3월 19일(화)부터 
20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ㅇ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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