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 결정 …
2025년 대비 3.3% 인상
○ 2025년 9월 4일, 202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2,552원 고시
- 물가상승, 노동자 생활안정 등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
○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2,152원 대비
400원(3.3%) 인상
- 월 급여(209시간 기준) 2,623,368원 …
올해보다 8만3,600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2,232원 더 많아 (121.6% 수준)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등록일 : 2025.09.04 15:00:00
[참고]
평택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0원 결정,
-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2% 인상은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
2024년 대비 2.2% 인상은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2025년(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2,232원(21.6%)이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 3,600원이 오른 262만 3,368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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