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일 금요일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
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7-10-31 10:53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공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의견(‘17.9)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받은
법률자문결과와 상이하여, 원활한 미국 취항을 위해
2001년 9.11테러이후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항공사가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항공보안당국에 보안강화조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자문을 통해
항공보안 확보 및 국민 입장에서 공항공사와
항공사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도내용(국민일, 10.31) >
◈ 국토부, 위법 소지 알았지만...
   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 못해
-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거나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는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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