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9.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45.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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