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참고]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보도 관련

[참고]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17 12:11



공동주택에 설치된 열회수환기장치 내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녹이 슬거나 내부 필터에
곰팡이가 피어 환기설비 가동 시 실내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어 입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열회수환기장치에 프리히터를 설치*토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13.10.21)한 바
있습니다.

* 폐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프리히터(혹한기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 포함)를 설치할 것.
단, 혼합형 환기설비 제외
그러나, 프리히터의 용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외부공기가 환기설비로 유입되기 전에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 주지 못하는 프리히터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산정한
프리히터 용량(600W)을 이번 기준 개정안에 포함하여
행정예고(‘15.12.16.〜’16.1.5)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프리히터 용량에 대해
제조업체 등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열회수환기장치 내 결로발생 등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전기료도 줄일 수 있는 프리히터의 최소 용량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7일자) >
“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관련
 ㅇ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최근 방침과 어긋남.
-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건축물의 환기에너지 소모량은
   종전 대비 8〜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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