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수요일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4-04 11:20

[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2017년 1월 기준)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2014년 6월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국무회의 의결은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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