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수요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토지정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3-30 17:05

[참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2022년 9월 19일(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는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경기도,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 가능한 
다목적보관함 설치 추진은

경기도 추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 (현행) 과태료 3천만원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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