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국토부가 금년말에서 내년초 토지거래허가구역 258㎢를 해제한다..“ 12. 15 연합뉴스 등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국토부가 금년말에서 내년초
       토지거래허가구역 258㎢를 해제한다’ 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3-12-15 21:48
 



’13.12월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의
면적은 약 482㎢이며,
지정 기간은 ’13.5.31일부터
’14.5.30일까지 1년간임

허가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라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 또는 재지정해야 하며,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허가구역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허가구역 전체가 기간 만료로 실효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 기준, 규모, 지역,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으며,

금년말에서 내년초 사이에
기존 허가구역의 56%, 258㎢가 해제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다만,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14.5.30일까지 이므로
그 전에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구역 유지·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 국민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12.15일 인터넷) >

ㅇ 국토부는 ’13년말에서 ’14년초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인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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