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

- ‘30년까지 교통사고 제로(0)化 위해
  ‘14년 시범사업 실시 및
  ‘17년부터 고속도로 등 단계적 구축

- 교통사고의 약 46%예방 및
   교통사고 비용 연간 3.6조원 절감 기대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3-12-26 11:2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26(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도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템

차세대ITS란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사고나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서비스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도로교통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ITS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14〜’16년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고속도로(’17〜’20년)부터
중소도시(’21〜’30년)까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ITS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차량·위치정보 수집,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 차량해킹 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ITS 활성화 추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ITS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14〜’16년)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 차세대ITS의 핵심인 차량-도로(V2I),
   차량-차량(V2V) 실시간 통신기술 및 단말기,
   기지국 등 시제품 개발(R&D) 완료

- 또한, 효과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보안 등 기준 수립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연차별 계획 : (’14년) 고속도로 →
 (’15년) 국도 → (’16년) 시가지 도로
 
사업비 : 총 180억원(’14년:30억원, ’15년:70억원,
                              ’16년:80억원)
 

(’17〜’20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 (인프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사고·정체구간(3,500km) 우선 구축

(서비스) 장애물 경고, 위급상황 통보,
  악천후 알림 등으로 추돌사고 예방
(단말기) HiPass단말기 → 차세대 ITS 단말기
   전환(200만대, 보급률 10%) 유도

(’21〜’30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아이슬란드(0.5명), 노르웨이(0.5명) 수준인 0명대
   이하로 감축

※ (인프라) 교차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
(서비스) 차對차, 차對사람 사고예방 서비스 및
   자동 차량제어 실현
(단말기) 사업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안전단말기 의무 장착 검토


 ②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용 주파수 확보

-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 차량제어 및
   차량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기술·서비스를
   로드맵에 따라 개발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대역(5.855〜5.925GHz)*의
   차세대 ITS용 주파수 확보

   * 차세대 ITS용으로 미국(’99년), 유럽(’06년),
      호주(’08년) 등은 이미 할당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차량·위치정보 등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범용 CCTV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예외조항 적용 검토

 -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비,
    차량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및 규정 마련
    (‘16년, 시범사업 완료 후)

  표준 및 인증의 국제규격화 

- 국내 표준마련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ITS 분야 표준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美·유럽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여
    美·유럽·日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단일표준 도입에
    적극 대응 (’13.7월, 한-미 실무협력회의 구성 완료)

-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제도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 단말기·자동차·ITS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마련

산업 활성화 

- 국내 IT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기준 정비,
   설계지침 마련, 실적증빙제 도입 등 제도개선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민간 활용기반*을 확충

* 소통정보 외 도로상 기상·사고·공사정보 등
   특이정보 제공 확대, 교통정보포럼 설립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융복합서비스 생태계 조성

  해외수출 지원 

-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에게 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ITS 수출지원센터 설립

 
국내에 차세대 ITS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