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5일 수요일

경기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 국토부, 6일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98.69㎢ 추가 해제 
○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4% 불과.  
    사실상 해제 평가
○ 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5,506㎢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1 참조)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5,552.74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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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05 오후 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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