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 국토부, 6일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98.69㎢ 추가 해제
○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4% 불과.
사실상 해제 평가
○ 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
○ 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5,506㎢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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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05 오후 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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