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감독 업무 본격적 개시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감독 업무 본격적 개시

-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현장 전수조사 나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 장애표시등 인수 및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하였다.

우선적으로 서울지역 설치대상 중
148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N서울타워(높이 240m),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굴뚝(연돌)(높이 150m) 등
89개소는 설치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높이 150m 이상인 일부 빌딩 및
주상복합·일반 주거용 아파트 등 59개소는
설치기준에 미흡(고광도 장애등 미설치 등)하거나,
관리개선(점등상태가 불량, 도색 퇴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미흡 사례 】

① ○○ 빌딩 등은 고광도 장애등
    미 설치(기준 미 준수), 설치되어
    있는 야간 장애등 점등 불량
    (관리 부실) (5개소)

② ○○ 굴뚝의 경우 야간 장애등
    미 설치 (1개소)
③ ○○ 아파트 등은 야간 장애등 점등
    불량 및 주간표지 퇴색 등 (31개소)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어 회피를 통한
안전한 비행을 유도하는 시설로 그 동안
관리소홀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소유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원활한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서울시 소재 장애등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등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진행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향후 장애등의
관리업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200만원 → 500만원)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규정들을 보완하는 등
장애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신고자인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등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점검표를 정비·보완하여 국민 편의성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증대도 도모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차원에서
‘항공장애표시등’을 관리하는 것을 계기로,
기상조건 악화(안개 등) 등에 의한 低시정 시
시계 비행하는 조종사의 육안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시등의 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 운용에 따른 빛 공해 제거로 장애등
설치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행안전확보와
주민불편해소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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