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1일 금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5년 3개월여간 제한됐던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화 됨.
○ 주민들이 건의했던 3,800억원의

   토지보상 유보금 미달,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 등으로 산단승인 취소



경기도는, 20144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다.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
인정한 수치이다.

* 연락처   과장 최진원 8008-4820,
팀장 지재성 4813, 담당자 김원만 4613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 031-8008-4613
입력일 : 2014-04-11 오전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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