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4일 일요일

화성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4-04-30



화성시가
관내 개별주택 22,566동에 대한
2014.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관내 읍..동 사무소 민원실)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관내 읍..동 사무소
민원실 포함)에 접수하면 된다.
 
세정과 과표팀은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가
신청인의 입회하에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되지만,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점은
화성시청 세정과(031-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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