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2일 일요일

경기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 수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 21개 시․군 내수면 신고 294개소 양식장 대상
○ 미승인약품 사용실태 및
    승인약품의 오․남용 방지
○ 무허가 약품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가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품사용
안전지도.점검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취약한
어류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승인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지도 점검은 623일부터
7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뱀장어, 송어, 메기, 가물치,
틸라피아 등을 양식하는
도내 21개 시군 294개소 양식장이며,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 23명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수거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 및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문의  담당팀장 김상한  031-8008-4560, 
담당자 정재식 4511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11
입력일 : 2014-06-20 오후 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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