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시행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9-02 11:00



행복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및 공원·녹지 설치기준 마련


이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
(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및 공원·녹지)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차장 1세대당: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 60㎡이하 : 0.7대)
* 공원·녹지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1/2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인구계획)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사회초년생(1~2인/호),
  신혼부부(2.65인/호), 노인(1.75인/호),
  취약계층(1.7인/호)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 등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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