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9일 일요일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3-28 08:27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
  (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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