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4일 일요일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家具(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6-13 21:4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시행중임(`10.12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
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규정하고
중소가구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
11.7.1일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가구협회 관계자, 가구생산 및
   제조사 대표 등 건의(’10.11.)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한 것으로,
부재단위로 시험하는 소형챔버법은
접착제, 부재 절단면, 표면처리방법 등
제작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의
평가가 불가능함

특판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유일하게
시험·인증 중으로 산업부·환경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시험비용*의 경우 부재개수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검사비용이 대형챔버법보다
높을 수 있음(붙박이 가구 부재는 3~9개 수준)

* (1회당 시험비용) 소형챔버법 120만원,
   대형챔버법 400만원 내외

국토부는 향후에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다만,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비용 인하방안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3자) >
행자부주관 1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중기중앙회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친환경 가구평가방법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
 
- 산자부, 환경부와 달리
국토부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하며,
대형챔버법의 시험비용이 높아
중소가구업체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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