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8일 금요일

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뢰도 높인다.

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뢰도 높인다.
- 시공능력평가 공시 前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3-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하여 왔다.

* 종합(5종): 건협, 전문(21종): 전문협,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설비협, 시설물(1종): 시설물협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13명: 국토부 3, 공인회계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건설협회 6(협회 간 교차검증)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 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15.11.26. ~ ‘16.1.29.)하였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로,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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