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금요일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
신뢰도 높인다.
-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5-18 11:00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
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일관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보완하였다.
* 도로 및 공항 30년, 철도 40년, 수자원 50년, 광역상수도 45년
** 할인율: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토록
하였다.
* 칼스: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관련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하여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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