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월요일

안중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사업과-24321(2016.08.29.)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0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02.24.)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방축교차로(STA.1+480) 형식변경
(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 및 현덕지구 종단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종단선형을 하향조정함으로서
면적변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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